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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 장려금 신청 기한 자격 및 방법

by 파인북 2023. 5. 12.
 

2023년 근로 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재산요건이 더 완화되고 최대 지급액도 10%나 올라서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고 기한 이후에 신청 시 지급액이 10%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하니 신청조건이 되신다면 빠르게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급대상과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방법-썸네일
근로장려금

근로 장려금 제도

일을 하지만 수입이 부족해 생활이 힘든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결정되는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을 격려하고 실제 소득을 보조하는 연계된 소득 지원 방식의 제도입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을 고려하여 부부 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기한 및 지급 가능액

1) 신청 기한
- ’22년 하반기분 : 2023 3 1일 ∼ 3 15일까지
- ’ 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 6 1일 ∼ 11 30일까지
- ’ 23년 상반기분 : 2023 9 1일 ∼ 9 15일까지
5월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지급액이 10% 줄어들 수 있음

 

2) 지급 가능액

지급 가능액은 가구별, 조건별로 상이하나 최대 지급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쉽게 아래 링크에서 근로 장려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계산
근로장려금 계산하기

 

[조건별 최대 지급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근로장려금-지급가능액
출처 : 국세청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

아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1. 가구 유형 :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하여 아래 해당할 경우 가능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 2022년 부부합산 ①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 ② 총 급여액 기준
① 총 소득 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단독 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 산입내용 : 근로(총 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업종별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② 총 급여액(거주자 + 배우자) : 근로(총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조정률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55%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30%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4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3. 재산 요건
: 재산합계액이 2.4억 미만 (2022년도 6월 1일 기준)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4. 신청 제외자 조건 : 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 사항의 경우는 신청할 수 없음

- 2022 12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클릭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접속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홈페이지 : 홈텍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완료

2) ARS(자동응답) 전화 : 1544-9944에서 신청
3. 모바일 /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페이지 : 홈텍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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