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파인북

2023 기준 중위소득 기준 계산방법 가구원 기준 확인 방법

by 파인북 2023. 5. 2.
 

기준 중위소득

정부의 정책 지원 기준이나 뉴스를 보다면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단어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정책지원금이나 복지정책들은 이 기준중위소득의 비율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위소득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중위소득

2023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월/원)

기준 1 가구 2 가구 3 가구 4 가구 5 가구 6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30%
(생계급여 기준)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40%
(의료급여 기준)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47%
(주거급여 기준)
976,609 1,624,393 2,084,363 2,538,453 2,975,423 3,397,151
50%
(교육급여 기준)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0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70% 1,454,524 2,419,308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80%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90% 1,870,103 3,110,539 3,991,334 4,860,868 5,697,619 6,505,183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110% 2,285,681 3,801,771 4,878,298 5,941,060 6,963,757 7,950,779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130% 2,701,260 4,493,001 5,765,261 7,021,253 8,229,894 9,396,375
140% 2,909,049 4,838,617 6,208,742 7,561,350 8,862,963 10,119,173
150% 3,116,838 5,184,232 6,652,224 8,101,446 9,496,032 10,841,971
160% 3,324,627 5,529,848 7,095,706 8,641,542 10,129,101 11,564,770
170% 3,532,416 5,875,463 7,539,187 9,181,639 10,762,170 12,287,568
180%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13,010,366
190% 3,947,995 6,566,694 8,426,150 10,261,832 12,028,307 13,733,164
200% 4,155,784 6,912,310 8,869,632 10,801,928 12,661,376 14,455,962

※ 7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8,107,515원 이며, 1인이 증가할 때마다 약 87만원씩 더하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조회(법제처)

 

중위소득 계산방법

각 중위소득 기준은 중위소득액 100%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예) 3인가구 중위소득 50% 금액 = 4,434,816원(100%금액) X 50% = 2,700,482원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족과 판단기준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2가지로 판단합니다.

- 가구원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 신청자 본인, 조부모,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로 한정합니다.

- 주민등록표 상 동일한 주소지에 살면서 세대만 분리된 경우는 동일 가구원으로 봅니다.

- 다만, 신청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신청자와 주민등록이 다르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해야 합니다.

- 신청자가 주민등록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 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가족이어도 소득이 없어 건강보험상 피보험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같은 가구로 묶입니다.

- 부모가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되면 부모 기준으로 가구원수에 포함되지만, 자녀가 부모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는 자녀 기준 1가구로 판단됩니다.

 

개별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1.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2.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3.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의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4.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의 부양의무자가 되는 경우

 

본인의 중위소득 비율 확인 방법

기준중위소득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결정됩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를 계산한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재산을 합친 후 본인의 부채 등을 제한 금액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통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기준중위소득이 얼마인지 확인할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

 

기준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과 평균소득이 헤깔릴 수 있지만 둘의 기준은 다릅니다.

평균소득은 말 그대로 전체 소득을 평균내어 산출 한 것으로 소득이 아주 높은 사람들으 평균을 높이면 올라갑니다.

반면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모든 가구의 소득을 조사하여,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겨 정렬한 후 가장 중앙에 있는 값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정확한 명칭은 "기준 중위소득" 이라고 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도입되면서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30%'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40%'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등 정책별 수급자 선정 기준이 다양화 되었습니다.

 

법적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 2조(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맺음말

중위소득은 복지제도에 활용하기 위한 국민 소득의 중위값 입니다. 정부는 대상자를 알아서 선정해주고 신청해 주는 것이 아니므로, 스스로 알아보고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본 글을 통해 본인의 대상여부를 확인 후 다양한 복지제도를 적용받으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