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 공휴일로 5월 1일입니다. 하지만 그 적용 기준과 수당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대한 의미, 기준, 적용범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자의 날이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며, 법정 휴일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만약 이 날 근무를 하게 된다면, 유급휴일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휴일 규정은 적용되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신임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의 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용어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1) 근로자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입니다.(법 제14조). 즉,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이때 근로제공은 사용자에게 지배종속되어서 제공된다면 근로계약기간이 비록 1일에 한하는 일용직 등 기간제 근로자이든, 단시간 근로자이든, 파견근로자든 모두 포함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 공휴일, 법정 휴일
빨간날이면 다 휴일인 것 같으나 법적 기준에 따른 용어는 상이합니다.
법정 공휴일은 통상적으로 관공서의 공무원들이 쉬는 휴일이며, 법정 휴일은 일반 기업들이 쉬는 날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분 | 설명 |
법정공휴일 | 관공서의 규정에 따라 보장되는 휴일 및 일요일 |
법정 휴일 | 근로기준법에 따라 쉬는 휴일 및 주휴일(토요일) |
2. 업종별 휴무 여부
근로자의 날 업종별 휴무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업종 | 휴무 여부 |
직장인 | 휴무가 원칙, 회사 사정에 따라 수당 또는 대체 휴일 등을 부여받음 |
관공서 | 휴무가 아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음 |
학교, 유치원 | 휴무가 아님, 학장 또는 원장 재량에 따라 쉴 수 있음 |
어린이집 | 휴무가 원칙, 원장 재량이며, 보호자가 원할 경우 보육수요에 따라 통합교육 필요 |
은행 | 휴무가 원칙, 예외적으로 관공서에 속한 은행은 정상영업 수행 |
우체국 | 휴무가 아님 |
병원, 약국 | 휴무가 원칙, 병원장 재량으로 자율 운영 |
택배, 퀵서비스 | 휴무가 아님,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됨 |
주식시장 | 휴장 |
3. 수당 및 대체휴무 산정 방법
1) 수당
월급제 : 해당 근무분(100%) + 휴일 가산수당(50%) = 통상임금의 150% 지급
※ 월급에 유급휴일분 포함
시급제 : 유급 휴일분(100%) + 해당 근무분(100%) + 휴일 가산수상(50%) = 수당의 250% 지급
2) 대체 휴무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함
(예시) 1일 8시간 근로자 → 8시간 * 1.5 = 12시간 부여
맺음말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이지만 아직까지는 근로를 요구하는 회사가 많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정당한 휴식을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 개선 뿐 아니라,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근로자의 휴식 있는 삶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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