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저소득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며, 지원 규모는 104,000명이라고 합니다. 5/26일까지 신청 기한이며 조건에 따라 저축액의 3배까지 지원한다고 하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00% 정부 지원 ※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300% 정부 지원
수령금액 예시 : 3년 평균 적립액(월 10만원씩 저축 시)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720만 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 원 포함)
- 중위소득 50% 이하 : 1,440만 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 원 포함)
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 기간 : 2023년 05월 01일 ~ 2023년 05월 26일
2. 신청 방법
1) 복지로를 통해서 신청 : '23.5.15.(월)~'23.5.26.(금) ※ 신청 사이트 링크
2) 방문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시작 2주간(5.1~5.12) 5부제 적용
신청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15~26일 |
5월 1일, 8일 | 5월 2일, 9일 | 5월 3일, 10일 | 5월 4일, 11일 | 5월 4일, 12일 | ||
출생일 끝자리 |
1,6 | 2,7 | 3,8 | 4,9 | 5,0 | 자율신청 및 복지로 사이트 신청 |
※ 5일(공휴일)은 방문 신청 불가
지원대상
아래 모의계산 해보기 배너를 통해 쉽게 모의계산이 가능하며, 상세 기준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2. 근로/사업 소득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시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3.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
[참고글]
4. 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5. 학력/전공
제한 없음
심사결과 발표일정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10월 중 안내 예정
주의사항
✅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 필요
✅ 3년간 통장 유지 및 근로활동 지속필요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필요
✅ 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필요
✅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는 중복참여가 불가하므로 문의 후 신청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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