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의 유형
부동산 투자를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 중 하나는 주택의 유형이며, 특히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의 차이입니다. 이 두 가지 주택 유형은 건물 소유, 세대 규모, 연면적 등 다양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의 차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의 정의와 종류
1. 주택의 정의
주택이란 ①영구적인 건물에 ②부엌과 한 개 이상의 방, ③독립적인 출입구가 있는 공간입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구분되는 부분은 부엌의 유무입니다. 모든 주거형 건물은 부엌이 있으며, 없는 경우는 비주거용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2. 주택의 종류
주택의 종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으로 나뉩니다.
주택구분 | 주택명 | 층수 | 연면적 | 소유권 | 비고 |
공동주택 | 아파트 | 5층 이상 | - | ||
연립주택 | 4층 이하 | 660㎥ 초과 | |||
다세대주택 | 4층 이하 | 660㎥ 이하 | 각 호실별 등기 | ||
단독주택 | 단독주택 | 3층 이하 | 330㎥ 이하 | ||
다가구주택 | 3층 이하 | 660㎥ 이하 | 개별등기 불가 | 19세대 이하 |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
먼저 ‘세대’와 ‘가구’ 개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세대’와 ‘가구’는 소유권으로 구분되는데요. 구분 등기가 가능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면 ‘세대’, 구분 등기가 불가능해 소유권을 가질 수 없으면 ‘가구’라 할 수 있습니다.
1.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은 건물 내 주거 공간이 나뉘어 있더라도 주인이 한 명인 경우입니다. 즉, 하나의 건물엔 한 명의 주인이 있고 건물 내 가구들을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주택의 소유권은 건물주가 보유하고 있고, 등기도 개별등기는 불가합니다. 또한 등기상 건축물 종류는 단독주택으로 적용됩니다,
2.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이란 건물에 다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이 별도로 존재하는 주택입니다. 즉, 아파트나 빌라와 같이 같이 각 주거 공간마다 주인이 있는 형태라 생각하면 됩니다.
세입시 검토사항
1. 등기부등본 확인
- 등기부등본을 통해 주택이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확인
(건축물의 각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다세대 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음)
2. 전입신고
전입신고 시,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건물주 1인의 소유로 지번만 정확히 기재하면 호실은 적지 않아도 되며,
다세대 주택에 입주할 경우는 호실까지 정확하게 기재해야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 개별 등기가 가능한 다세대 주택의 경우, 입주할 호실의 기대출 금액과 공동담보 설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다가구 주택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우므로 전세계약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다가구 주택에서는 전체 보증금 총액을 특약으로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기재되어 있다면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맺음말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의 차이는 건물 소유, 세대 규모, 개별 등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주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함으로써 부동산 투자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의 지식은 꼭 필요한 요소이므로, 이러한 기본 개념을 충분히 숙지해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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