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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자격 방법

by 파인북 2023. 5. 2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장은 경기도 청년들이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2년 뒤에 58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모집인원이 4,000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만큼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개요 및 해택

경기도 거주 청년이 매달 근로(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를 해야 하며, 매달 10만 원 저축 시 2년 후 5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580만원은 480만 원 현금 + 100만 원만원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며, 저축 금액 대비 추가로 총 34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공고일('23.5.12.)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공고일('23.5.12.) 기준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1988.5.13.~2005.5.12. 출생자이며, 가구당 1명만 가능)
    ※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23.5.12)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23.5.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산정기준표 :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원 1 2 3 4 5
소득기준(중위100%) 2,078,000 3,457,000 4,435,000 5,401,000 6,331,000
건강
보험료
직장 73,665 123,511 157,684 191,845 226,361
지역 22,235 68,365 121,134 151,504 191,639
혼합 74,677 124,093 159,423 194,564 230,142

1인가구일 경우 직장보혐료 기준으로 73,665원 이하이며, 3인가구라면 157,684 이야여야 합니다.

가구원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의미하며, 특히 배우자 자녀는 주민등록이 달리 되어 있어도 가구원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2023 기준 중위소득 기준 계산방법 가구원 기준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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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시다면 아래 사이트에 방문하여 간단하게 자격 여부 파악이 가능합니다.

 

가산점 부여 대상(1개 항목만 인정)

아래 가산점 대상일 경우 선정될 확률이 높아지므로,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제출서류 가산점
소상공인
(소상공인 소상공업 종사자)
-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활용 가능
3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경제조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사회적경제조직 근로자)
-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확인) 사본 3
개인회생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 개인회생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 개인워크아웃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 문의: 대표전화 1600-5500
3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 분할상환약정증명서
* 문의: 대표전화 1599-2250
5
국가유공자(본인) - 국가유공자 증명서 5

 

자격 제한 대상

제외되는 대상이 복잡합니다. 크게 관련 사업에 한번이라도 참여를 했었던 분들이라면 불가능할 있으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

2)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보건복지부「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3) 1)·2)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舊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 해지자 중 “12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으로 해지한 경우 신청 가능

5)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舊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6)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두배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7)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기간제 근로자 제외)

8)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9)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10)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신청 방법

1. 신청 방법 : 아래 링크로 온라인 신청

 

2. 신청 기간

- 2023. 5. 19.() 09:00 ~ 6. 5.() 18:00 (방문·우편접수 불가, 선착순 아님, 시간 엄수)

 

3. 유의사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감일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 완료해야 함(마감시간 이후 수정 절대불가)

- 첨부파일은 pdf, jpg, png 파일만 가능

 

4. 제출 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23.5.12.) 이후 발급분만 유효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근로확인 서류(4대 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가구원 모두 각 1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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