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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시급 적용대상 결정방법 처벌

by 파인북 2023. 4. 25.
 

돈을-받는-사람
2023년 최저시급

 

내 월급의 실수령액은 얼마나 될까요? 매 해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거의 만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급대비 물가는 더욱 가파르고 오르고 있는 게 현실이고, 월급이 오르고 있다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실 수령액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2023년 최저시급

2023년 대한민국의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이는 2022년 9,160원 대비 5.0% 인상된 금액으로, 460원이 오른 것입니다. 주당 소정근로 시간인 40시간(8시간 X 5일)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 시간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 되며,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즉시 적용되며, 업종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년도 시급 인상률 월급 (209시간 적용시)
2023년 9,620원 5.0% 2,010,580원
2022년 9,160원 5.05% 1,914,440원
2021년 8,720원 1.5% 1,822,480원
2020년 8,590원 2.87% 1,795,310원
2019년 8,350원 10.9% 1,745,150원
2018년 7,530원 16.4% 1,573,770원
2017년 6,470원 7.3% 1,352,230원
2016년 6,030원 8.1% 1,260,270원

 

 

 

2. 최저임금 적용 대상

최저임금제도는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즉,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간제,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학생,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을 시행함으로써, 근로자들은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들은 공정한 대우를 할 의무가 생깁니다.

 

3. 최저임금 결정 방법 및 시기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요구안을 내면 공익위원들이 중재하는 방식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제출합니다. 결정된 최저임금액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 결정방법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누리집)

 

4.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최저임금 위반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국가에서 강제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을 알리지 않는 경우 발생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근로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두 가지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려면, 사업주는 최저임금법을 엄격히 준수하며, 근로자와의 계약서 작성 시 최저임금과 근로 시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재가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자들은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최저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발생한 문제를 신속하게 상담 및 신고할 수 있는 경로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상담 및 신고는 국번 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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