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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주거기본법 뜻 의미

by 파인북 2024. 10. 12.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주제인 '주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

히, 주거와 관련된 법률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주거기본법'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에게는 단순한 공간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삶의 터전이자 휴식처이며, 가족과 함께 추억을 쌓는 소중한 공간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거 문제는 늘 우리 곁에 존재하며, 특히 주택 가격 상승, 임대료 부담, 주거 환경 문제 등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바로 이러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 '주거기본법'입니다.

 

주거기본법: 주거권 보장의 핵심

주거기본법'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주거권'의 보장입니다. '주거권'국민이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모든 국민은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한 집에서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집을 소유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주거권은 안전하고 건강한 삶, 개인의 존엄과 행복을 누릴 권리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거기본법의 기본원칙: 9가지 원칙, 9가지 약속

주거기본법은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9가지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약속입니다.

 

1. 주거비 부담 완화: 소득 수준과 생애 주기에 맞춰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제공하여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취약 계층 지원 강화: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층, 지원 대상 아동 등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제공하여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합니다.

3.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주택 선택의 폭을 넓히고 주거 환경을 개선합니다.

4. 체계적인 주택 공급: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주택 공급 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5. 쾌적하고 안전한 주택 관리: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주택 관리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6. 기존 주택 개선: 주거환경 정비, 노후 주택 개량 등을 통해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고, 주거 환경을 개선합니다.

7. 주거약자 지원: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편의 시설 설치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8. 미래 변화 대응: 저출산, 고령화, 생활 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주거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킵니다.

9. 건전한 주택 시장 육성: 주택 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관련 주택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시장 관리 및 규제를 강화합니다.

 

주거종합계획: 체계적인 주거 정책의 청사진

주거기본법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목표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종합계획은 연도별 계획과 10년 단위의 계획으로 구분됩니다.

 

연도별 계획10년 단위의 계획을 토대로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해야 하며,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은 수립 후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거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시대 변화에 맞춰 계획을 수정, 보완할 수 있습니다.

 

주거종합계획은 단순히 계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입니다. 주택 공급, 주거 지원, 주거 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전문가들의 협력과 소통

주거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 및 추진을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 설치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주거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주거 정책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협력과 소통의 장 역할을 수행합니다.

 

위원회는 주거 정책의 방향 설정, 주거종합계획 심의, 주택 시장 관리, 주거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주거 정책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주택 공급과 관리: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주택 공급관리는 주거 정책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주거기본법은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건설·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택 시장 및 주택 산업이 건전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강조하며, 국민이 살기 좋은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 주택 관리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주택 공급과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여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택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 환경 개선과 주거급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주거기본법은 주거 환경 개선주거급여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주거 환경 정비, 노후 주택 개량 등을 지원하여 주민의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고, 주거비 부담이 과다하여 주거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주거급여를 통해 주거 불안정을 해소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최저주거기준: 쾌적한 삶을 위한 기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을 '최저주거기준'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개량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최저주거기준은 단순히 최소한의 주거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담고 있습니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보여줍니다.

 

주거복지정보체계: 정보 접근성 강화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보 시스템 등을 연계하여 주거복지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주거복지정보체계주거 지원 정책, 주택 정보, 주거 관련 법률 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입니다.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주거복지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거 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글을 마치며

주거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주거 문제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주거기본법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끊임없이 진화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한 정책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주거기본법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1. 주거기본법은 언제 제정되었나요?

주거기본법은 2003년 12월 30일에 제정되었으며,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 주거기본법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주거기본법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3. 주거기본법에 따라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기본법에 따라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는 임대주택 공급, 주거비 지원, 주거 환경 개선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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