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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꿀팁! 공제율과 한도는?

by 파인북 2024. 1. 29.
 

연말정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활용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세금을 절약하고 환급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의 조건과 한도, 공제율 등이 복잡하고 매년 변동되기 때문에 잘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시, 최대한 해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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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란 무엇인가?

소득공제란 근로자의 소득에서 일정한 비율이나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세금도 줄어들고, 환급도 늘어납니다. 소득공제의 종류에는 기본공제, 특별공제, 특별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별소득공제 중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의 제외항목은 무엇인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에 대해 대부분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만, 제외되는 대상도 있습니다.

 

공제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사용금액
- 주택, 자동차 등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단,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공제대상에 해당됨)
- 사업관련 비용: 법인 비용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 물건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비정상적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보험료 및 공제료
- 교육비: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대학원 포함) 및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공과금: 정부ㆍ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ㆍ아파트관리비ㆍ
텔레비전시청료 및 도로 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자동차 리스료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과 한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천만원이고, 체크카드 사용액이 500만원이라면, 500만원에 대해 30%인 150만원이 공제됩니다.

 

단,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자화폐 등의 공제는 신용카드 공제를 받은 후 남은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천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2천만원이라면, 신용카드 공제로 300만원을 받은 후 남은 50만원의 한도 내에서만 체크카드 등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의 경우, 공제율이 높은 편이므로, 이러한 소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천만원이고,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에 100만원을 사용했다면, 100만원에 대해 40%인 40만원이 공제됩니다.

 

단, 이러한 공제도 신용카드 공제를 받은 후 남은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천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2천만원이라면, 신용카드 공제로 300만원을 받은 후 남은 50만원의 한도 내에서만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개정세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변화는 무엇인가?

2023년 개정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 대중교통 소비의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지하철, 버스, 택시, 기차 등의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 영화 관람료가 문화비에 포함되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영화관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에 대해 적용됩니다.
- 도서·공연·전통시장 소득공제율도 최근에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은 기존 15%에서 40%로, 전통시장은 기존 30%에서 50%로 공제율이 높아졌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업종이 추가되었습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고, 주차장이나 여객터미널, 자동차중개업, 편의점, 이사화물 업종도 발행해주어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최적화하는 꿀팁은 무엇인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최적화하는 꿀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적극 활용하되,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소비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이는 신용카드 공제가 체크카드나 현금 공제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 맞벌이 부부가 소득공제를 극대화하려면 부부 중 한 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특히 고소득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가족 전체가 해당 배우자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를 활용함으로써 과세표준을 최소화하고 세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 공제율이 높은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의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세금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업종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1.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1.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내 납세정보 조회' > '소득정보 조회'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조회'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사나 은행에서도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이 잘못 입력되었거나 누락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이 잘못 입력되었거나 누락되었을 경우, 해당 카드사나 은행,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문의하여 수정하거나 추가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수정 또는 추가된 내역은 국세청에 신고되어 소득공제에 반영됩니다.

 

Q3.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이 소득공제에 반영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A3.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은 해당 연도의 2월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되어 소득공제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사용한 금액은 2024년 2월 말까지 신고되어 2024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됩니다.

 

Q4.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이 소득공제되는 기준은 결제일인가요, 사용일인가요?
A4.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이 소득공제되는 기준은 결제일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 31일에 사용하고 2024년 1월 1일에 결제한 경우, 2024년에 결제한 것으로 간주되어 2025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됩니다.

 

Q5.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이 소득공제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A5.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이 소득공제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임금근로자, 임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이 해당됩니다.
- 사업소득자: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 기타소득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닌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기타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수령자, 배당금 수령자, 이자소득자, 저작권료 수령자 등이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소득과 세금을 정산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소득공제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절약하고 환급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의 조건과 한도, 공제율 등을 잘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개정세법에 따른 변화도 숙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최적화하는 꿀팁도 활용해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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