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준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두 연금은 모두 노인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그 성격과 조건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자신에게 맞는 연금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블로그에서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를 완벽하게 비교하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4년에는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 2024년 변경사항과 비교 정리를 통해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정의와 역사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범위에 속하며 의무적인 가입 대상이 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본인의 연금지급 개시연령 이후부터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노령연금은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제도의 일환으로, 당시에는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구고령화와 재정난 등의 문제로 인해 1998년부터는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출생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1953년~1956년 사이에 태어난 분들은 61세부터, 1957년~1960년 사이에 태어난 분들은 62세부터, 1961년~1964년 사이에 태어난 분들은 63세부터, 1965년~1968년 사이에 태어난 분들은 64세부터, 1969년 이후에 태어난 분들은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인 자 중에서 소득하위 70% 이하인 경우 국가에서 매월 지급해주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을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로, 일반적인 국민연금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가입이라는 개념이 없으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고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환산액의 합으로 산정되며, 각 항목마다 공제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및 재산 수준 등에 따라 단독가구 월 최대 334,810원, 부부가구 월 최대 536,500원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은 2008년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제도에서 출발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복지제도로, 소득하위 3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월 9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만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매달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함으로써 보편적인 복지제도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출범 후인 2014년 5월 기초노령연금법을 폐지하고 기초연금법을 제정함으로써 원래의 공약을 실천하려 하였지만, 만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가 아니라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후퇴했습니다.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한다는 점에서 선별 복지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이름을 바꾼 건 선별 복지에서 보편 복지로의 변화를 담은 것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 9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액을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소득 하위 20%에 대해서는 30만원으로 2019년 4월을 기점으로 인상했습니다. 2020년 4월부터는 소득 하위 40%에게 30만원을 지급하고, 2021년 4월부터는 소득 하위 70% 모두에게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와 비교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지급액 비교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지급액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며, 2024년 기준으로 최저 25만원에서 최대 23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며, 2024년 기준으로 최저 25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받는 경우, 노령연금액의 50%를 기초연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기초연금으로 받습니다.
다음은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지급액을 비교한 표입니다.
소득인정액 | 노령연금액 | 기초연금액 | 총 연금액 |
0원 | 25만원 | 30만원 | 55만원 |
50만원 | 50만원 | 5만원 | 55만원 |
100만원 | 75만원 | 0원 | 75만원 |
150만원 | 100만원 | 0원 | 100만원 |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장단점 비교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의 장점
-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액이 기초연금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 연금액이 가입기간과 납부액에 비례하므로 공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연금액이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됩니다.
노령연금의 단점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거나 납부액이 적으면 연금액이 낮습니다.
-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연금액이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기초연금의 장점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액이 국가의 재정으로 보장됩니다.
- 연금액이 비과세입니다.
기초연금의 단점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연금액이 노령연금보다 낮습니다.
- 연금액이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 연금액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과 노후 준비 목표에 맞게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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