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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계속고용제도 뜻 의미

by 파인북 2024. 10. 8.
 

 

은퇴 후에도 일하고 싶은 분, 혹은 정년 이후의 삶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계속고용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 제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고용제도란 무엇일까요?

계속고용제도는 정년을 채운 뒤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60세 정년 제도를 둔 기업이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거나, 정년을 맞은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고용 관계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계속고용제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 퇴직 후 재고용: 정년퇴직 후에도 기업과의 고용 관계를 유지하며 계속 근무하는 방식입니다.
  • 법적 정년 연장: 법적으로 정해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정년 폐지: 정년을 아예 없애고 근로자가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계속고용제도는 퇴직 후에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노동 시장 참여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속고용제도의 필요성: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필수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심각한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7월 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차 베이비부머 은퇴 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1964년부터 1974년까지 태어난 2차 베이비부머 세대 954만 명(전체 인구 대비 18.6%)이 11년에 걸쳐 법정 은퇴 연령인 60세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은퇴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계속고용제도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노동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계속고용제도가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이로운 선택

계속고용제도는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1. 개인에게: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활동 지속

  • 소득 공백 해소: 정년 이후에도 일을 계속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 수령까지의 소득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는 은퇴 이후에도 경제 활동을 지속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속고용제도는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경험과 노하우 활용: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개인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역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활동 참여: 일을 통해 사회와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활동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사회적 고립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계속고용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2. 기업에게: 생산성 향상과 인력 관리 효율 증대

  • 숙련된 인력 확보: 오랜 기간 동안 기업에 헌신해 온 숙련된 인력을 유지할 수 있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기업들은 숙련된 인력의 유출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인력 채용 비용 절감: 신규 인력 채용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신입사원 교육에 투자되는 비용 또한 줄일 수 있어,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 기업 문화 안정: 기존 직원들이 계속 근무하면서 기업 문화를 유지하고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젊은 직원들에게는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고용제도 현황: 법적 정년 연장과 정부 지원 정책

우리나라는 2013년 5월 22일 '정년 60세 연장법' 개정을 통해 법적 정년을 60세로 규정했습니다.

  • 2016년 1월 1일부터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고,
  • 2017년 1월 1일부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계속고용제도 확산을 위해 '정년고용안정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1년 이상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 ① 현행 정년 연장
    • ② 현행 정년 폐지
    • ③ 현행 정년 유지하되 정년 도달한 자를 재고용
    • 등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고령자를 일정 수준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고령자의 고용 촉진과 안정을 도모합니다.

 

계속고용제도의 과제: 현실적인 어려움과 해결 방안 모색

계속고용제도는 노동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이로운 제도이지만, 현실적으로 몇 가지 어려움과 과제가 존재합니다.

1. 기업의 경영 부담: 인건비 상승과 생산성 저하 가능성

  • 인건비 상승: 고령 근로자의 임금은 일반적으로 젊은 근로자보다 높기 때문에,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 상승은 경영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생산성 저하 가능성: 고령 근로자의 경우, 체력이나 업무 능력이 젊은 근로자에 비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물론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생산성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높일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생산성 저하 가능성은 늘 존재합니다.

2. 고령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 차별과 불안정한 고용 형태

  • 고용 차별: 고령 근로자에 대한 고용 차별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젊은 근로자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 고령 근로자의 고용 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불안정한 고용 형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계약직이나 파견직 등 불안정한 고용 형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고령 근로자의 경제적 불안정을 야기하고, 계속고용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인식 개선: 고령 근로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

  • 고령 근로자에 대한 편견: 고령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은 계속고용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고령 근로자는 생산성이 떨어진다", "젊은 근로자에 비해 적응력이 떨어진다" 등의 편견은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차별 해소: 고령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그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계속고용제도의 미래: 지속가능한 고용 시스템 구축

계속고용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업, 정부, 그리고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1. 기업의 노력: 숙련된 인력 활용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 고령 근로자의 능력 개발 지원: 기업은 고령 근로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생산성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 새로운 일자리 창출: 고령 근로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멘토링 프로그램, 기술 전수, 사회봉사활동 등을 통해 고령 근로자의 재능을 활용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2. 정부의 노력: 제도적 지원 강화와 사회적 인식 개선

  • 제도적 지원 강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 사회적 인식 개선: 고령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그들의 사회적 참여를 장려하는 캠페인을 추진해야 합니다.

3. 사회 전체의 노력: 세대 간 소통과 상호 이해 증진

  • 세대 간 소통: 젊은 세대와 고령 세대 간의 소통과 이해를 증진하여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 다양성 존중: 연령, 성별, 출신 등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맺음말

계속고용제도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 개인에게는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 기업에게는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계속고용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기업, 정부, 그리고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기업은 고령 근로자의 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 정부는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사회 전체는 세대 간 소통을 통해 상호 이해와 존중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계속고용제도는 단순히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을 넘어,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

1. 계속고용제도는 어떤 기업에 적용되나요?

2016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었으며, 2017년 1월 1일부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고용제도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이므로,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도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2. 계속고용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요?

고령 근로자의 임금은 젊은 근로자보다 높을 수 있지만, 정부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등의 지원을 통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 근로자의 경험과 노하우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신규 인력 채용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3.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 저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 저하 가능성은 늘 존재하지만, 숙련된 인력의 경험과 노하우는 기업의 핵심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고령 근로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그들의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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